의안번호 2220577
종료됨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3. 오후 11:10:22
핵심 내용 AI 요약
검역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의 검역정보시스템 운영 권한을 확대하고 민간 위탁을 명확히 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77
- 제안자
- 이만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3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14
- 입법예고기간
- 2026-08-18~2026-08-27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이 검역감염병 감염 및 오염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검역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역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실제로 검역정보시스템이 포함되는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가사무를 민간에 대행시키는 사업임에도 그 예산이 민간경상보조비로 편성ㆍ집행되고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검역정보시스템의 운영 업무를 관계 기관,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민간경상보조비가 아닌 민간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 및 집행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4항 신설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