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81
종료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4. 오전 11:49:5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대한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에 포함시켜 체육 분야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낙하산 인사 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81
- 제안자
- 이정문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8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퇴직공직자를 매개로 한 부정한 청탁 등의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는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지도·감독을 받는 등 공직자와의 업무관련성이 충분함에도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아 퇴직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제도적 관리가 부재한 상황임. 이에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이들에 가맹된 회원종목단체를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 체육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낙하산 인사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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