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84
종료됨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14. 오전 11:49:30
핵심 내용 AI 요약
가정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해자의 형사절차 정보 통지 의무화를 도입하여 보복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84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14.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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