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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588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12:50:1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인력 세제 지원 기간 연장 및 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인재 유치와 기업 혁신 투자를 촉진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588
제안자
노종면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14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일
2026-08-18
입법예고기간
2026-08-19~2026-08-28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국내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와 장기 정착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제도는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이 제한적이고,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을 위한 지원에 대한 세제혜택이 미흡하며, 연구개발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기술자 등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장기적으로 차등 적용하고, 우수 연구인력의 국내 정착 지원금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한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이월공제 기간을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투자에 대한 환급 특례를 도입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확보와 기업의 혁신투자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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