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596
종료됨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12:49:15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장이 중대재해 발생 시 직접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책임자 해임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596
- 제안자
- 문진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18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이 업무 수행 중 관계 법령을 중대하고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는 사장을 해임할 수 있음. 그런데 최근 공공발주 사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대재해 예방과 산업안전 강화를 위하여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의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지배ㆍ관리ㆍ운영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지방공사의 사장 또는 지방공단의 이사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9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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