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09
종료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4. 오후 7:49:25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산업 전환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를 개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09
- 제안자
-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 등 21인
- 제안일
- 2026-08-1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18
- 입법예고기간
- 2026-08-19~2026-08-28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에 인공지능 기반 산업전환 대응과 고용불안 완화 등 사회적 격차 완화를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해민의원ㆍ이주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의안번호 제206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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