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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23
종료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8. 오후 4:49:22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주권상장법인의 전자주주명부 작성 의무화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자의 전자우편주소 열람 권한 부여를 통해 주주의 정보 접근성과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23
제안자
박홍배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 8. 18.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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