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33
종료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9. 오전 11:49:24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묘지 안장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훈 취소자를 포함한 특정 인물들의 안장을 제한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역사적 가치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33
- 제안자
- 조계원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8-20
- 입법예고기간
- 2026-08-21~2026-08-30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배제 사유에 해당하거나 「군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5ㆍ18민주화운동 진압에 관여한 사람에 대한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 제외 사유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여전히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훈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을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고, 안장 이후에 서훈이 취소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그 유족에게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게 함으로써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보존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5항제4호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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