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34
종료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아카이브: 2026. 8. 19. 오전 11:49:16
핵심 내용 AI 요약
전통시장 상인들의 합법적 영업권 보장과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도로점용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함으로써 활성화와 안전이 균형 잡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34
- 제안자
- 최수진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 8. 19.
- 소관위원회
- 중소벤처기업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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