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1
진행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19. 오후 1:49:18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의료협진 사업 확대 및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1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1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을 대상으로 거주지를 방문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기반의 확충을 위한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인구감소지역의 주민은 의료기관 및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정주여건 악화에 더하여 추가적인 인구 유출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을 직접 이용하기 어려운 인구감소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비대면협진을 행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