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4
종료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12:09:11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의료기관이 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관련 정보를 문자메시지나 앱을 통해 제공하도록 개선하여 대기 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4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회부일
- 2026-08-21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 및 그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따라 응급환자 등은 진료 대기시간이나 처치 진행 여부 등을 알기 어려워 불편을 겪고 있으며, 의료진 또한 반복적인 문의에 대응하여야 하는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또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오해는 응급실 내 폭언ㆍ폭행 등 의료 방해 행위의 원인이 되기도 함. 이에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 진료 진행상황, 수술ㆍ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정보 등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와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응급실 이용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1조의6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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