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5
종료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공정거래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1:09:23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사업자 책임 강화를 통해 소비자는 배송 지연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른 보상을 명확히 받을 수 있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5
- 제안자
- 최은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0.
- 소관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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