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46
종료됨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1:09:15
핵심 내용 AI 요약
입체지적 체계 도입으로 지상 및 지하 공간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공시하여 국가 공적 장부의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46
- 제안자
- 복기왕의원ㆍ정동만의원 등 28인
- 제안일
- 2026. 8. 20.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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