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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55
종료됨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정무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4:09: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가상자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범죄 악용 가능성을 줄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55
제안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회부일
2026-08-21
입법예고기간
2026-08-21~2026-08-30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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