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6
진행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5:09:28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동반자와 같은 새로운 가족 형태를 고려하여 장례 참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사회 변화에 맞춘 장례 문화를 구축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66
- 제안자
- 이춘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고자’를 배우자, 자녀, 부모 등 혼인 및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생전에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나 유언 등으로 지정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족 형태의 다변화로 인하여 법률상 연고자가 아님에도 가족에 준하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며 상호 돌봄을 실천하는 ‘생활동반자’ 관계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들이 사망시 연고자에 포함되지 않아 고인의 장례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시신을 인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연고자’의 정의를 확대하여 생활동반자 등이 장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부합하는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인의 마지막 존엄성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