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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71
종료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8:29:28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성폭력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타인의 명예 훼손 목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가중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젠더폭력의 심각성을 반영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71
제안자
이언주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일
2026-08-21
입법예고기간
2026-08-21~2026-08-30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사람의 얼굴, 신체 등을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사람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 편집하는 경우, 이를 판매, 임대 반포 등을 한 경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 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행위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해서 젠더폭력의 관점에서 사회적으로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평가되므로, 목적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됨. 이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려는 목적으로 해당 죄를 범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다만 영상물등은 정보통신망과 결합하여 쉽게 전파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구성요건에서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아니함으로서 구성요건의 사각을 배제하고자 함(안 제14조의2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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