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6
종료됨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30:39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설립 시 인구감소 지역 우선 입지를 의무화하여 지역 활성화를 촉진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76
- 제안자
- 임종득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의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유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임에도, 공공기관의 입지 결정 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미흡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을 설립하거나 신규로 인가하는 경우 그 입지를 결정할 때에 인구감소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으로 입지가 결정되었을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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