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77
종료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30:32
핵심 내용 AI 요약
농어업 경영 대행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5년 연장하여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77
- 제안자
- 조승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며, 해당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농어촌 지역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업 분야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농어업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농작업 대행서비스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어업 생산기반을 유지ㆍ확충하며 농어촌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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