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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85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33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85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 8. 21.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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