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5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33
핵심 내용 AI 요약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확대하여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과 국민 신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85
- 제안자
- 남인순의원 등 17인
- 제안일
- 2026. 8. 2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4~2026-09-02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범죄나 국회 회의 방해죄 등 일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공무원의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간 임용이 제한되고, 특히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벌금형만 확정되어도 당연퇴직되고 20년 간 임용이 금지되는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아도 피선거권이 유지되어 그 직을 유지하거나 다시 출마할 수 있는 법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2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6호ㆍ7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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