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8
종료됨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11
핵심 내용 AI 요약
의료급여 검체검사 위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강보험과의 일관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의 비용 지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88
- 제안자
- 서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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