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89
진행 중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12:29:0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 감소로 인한 도서관 폐교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교육시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 건립비 및 운영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줄이고 균형 잡힌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89
- 제안자
- 유영하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을 설립하려는 시ㆍ도에 대하여 그 건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지역 학생과 주민을 위한 도서관 등 교육시설의 확충 수요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그러나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와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ㆍ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은 도서관을 안정적으로 건립ㆍ운영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 이에 국가가 광역대표도서관의 운영비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의 건립비와 운영비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그 일부를 지원ㆍ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균등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및 제33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