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1
종료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3:29:47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91
- 제안자
- 홍기원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8. 21.
- 소관위원회
- 국방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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