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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691
종료됨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3:29:47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방위산업기술의 선제적 보호를 위해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판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691
제안자
홍기원의원 등 14인
제안일
2026. 8. 21.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8-24
입법예고기간
2026-08-24~2026-09-02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중 국가적으로 보호해야 할 ‘방위산업기술’인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그 기술을 가진 대상기관이 방위사업청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 안보나 무기 개발에 아주 중요한 필수 기술이라 하더라도 대상기관이 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방위산업기술 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방위산업기술로 지정되지 못함에 따라 방위산업과 관련한 중요한 기술에 대한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방위사업청장이 직권으로 대상기관에 방위산업기술 판정을 신청하도록 통보할 수 있는 권한을 법률에 명시하고, 담당자의 비밀유지 의무를 규정하여 방위산업기술을 보다 선제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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