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7
진행 중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외교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4:49:09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통일하여 인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97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외교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