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7
종료됨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4:49:09
핵심 내용 AI 요약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게 60세로 통일하여 인사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97
- 제안자
- 이기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외무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규정하면서도 외교전략정보본부장, 일부 재외공관의 장 등 특정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64세까지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정년 초과 근무 규정으로 인해,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60세 정년이 적용되는 일반직공무원과 인사상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무공무원이 정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일반직공무원과의 인사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3항 삭제 등).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