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99
종료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7:29:57
핵심 내용 AI 요약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 지원 명시화를 통해 취업 기회 확대 및 차별 해소를 추진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99
- 제안자
- 정태호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국가가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 국민의 직업 능력을 개발하고 더 많은 취업기회를 가지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촉진 지원대상에 장애인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아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에 장애인을 지원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국가가 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5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