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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01
진행 중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7:29:43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구강건강실태 조사 주기를 단축하고 취약 계층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여 구강건강 증진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01
제안자
소병훈의원 등 13인
제안일
2026-08-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으로 하여금 국민의 구강건강상태와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되,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에 대하여는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는 10년에 한번씩 조사(2005년, 2015년 및 2025년)하고 있어 조사실시 주기를 단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5년도 장애인 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세 이상 정신장애인의 97.4%가 영구치 충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위한 구강보건 대책 마련이 시급함. 이에 장애인의 구강건강실태 조사를 따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그 실시 주기를 일반 국민과 같이 3년으로 단축하고, 구강건강관리가 취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년 구강질환 예방을 위한 구강보건사업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구강건강 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및 제15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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