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2
진행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7:29:35
핵심 내용 AI 요약
폐교재산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무상양여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및 사회복지 등 공익사업에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02
- 제안자
- 소병훈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ㆍ도 교육감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려는 자 등에게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폐교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폐교재산은 대부 또는 매각만 가능하고 무상양여 관련 규정은 없음. 이로 인해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입에 필요한 관련 예산 등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의 폐교를 교육, 사회복지, 소득증대 등의 공익적 사업에 적절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시ㆍ도 교육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조성된 학교가 폐교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폐교재산을 공익적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