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4
종료됨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1. 오후 7:29:28
핵심 내용 AI 요약
노동절의 특정 날짜 고정을 통해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자의 실질적 보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04
- 제안자
- 박홍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08-21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회부일
- 2026-08-24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5월 1일을 노동절로 정하고 이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리고 노동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기념일로 운영하고 있음. 노동절은 단순한 휴일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와 존엄을 기념하고 모든 노동자가 함께 쉬면서 그 의미를 되새기도록 하기 위하여 법률로 정한 특별한 기념일이라는 점에서, 사용자의 운영 필요 등에 따라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노동절 제정 취지와 노동절의 상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노동절은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없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노동절의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노동절이 모든 노동자에게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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