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08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전 11:49:30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08
- 제안자
- 이광희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