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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의안번호 2220708
진행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전 11:49:30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수도권 대도시는 인구 100만 이상으로 특례시 기준을 상향하고, 비수도권은 인구 50만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

입법예고 기간(의견 제출 가능 기간)에는 누구나 국회 홈페이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08
제안자
이광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8. 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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