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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10
진행 중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성평등가족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전 11:49:15
핵심 내용 AI 요약

양육비 선지급액을 자녀의 필요성과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회수 체계를 강화하여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10
제안자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라 지난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아동을 위해 국가에서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ㆍ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상 국가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액은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정액으로, 이는 아동의 연령과 실제 필요한 양육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법원이 결정한 양육비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더라도 환수하는 양육비는 매우 저조한 상태로, 실제 2026년 7월 기준 양육비 선지급 회수금은 10%에 머물러 있어 선지급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에서 신속하고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양육비 선지급에 있어 단순 정액 지급이 아닌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에 있어 통상적인 양육비, 미성년 자녀의 수 및 연령,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양육비 채무액 및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7제2항). 나.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선지급금의 회수 대상인 양육비 채무자가 「소득세법」 제1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회수하여야 하는 양육비 선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천공제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1조의10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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