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2
진행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1:09:36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12
- 제안자
- 이광재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