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712
종료됨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1:09:3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 재정착 지원 강화, 생활안정 지원 근거 마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12
제안자
이광재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회부일
2026-08-25
입법예고기간
2026-08-25~2026-09-03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공공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국가 정책 사업이지만 주택지구 내 주민들에게는 불가피하게 삶의 터전과 생업 기반을 상실하는 피해가 발생함. 한편 현행법은 주택지구 내 생활기반을 상실한 주민들의 재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대책의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개발 이후 주민들의 생계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소득원 확보 방안 등 생활안정 지원의 근거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지원대책의 범위에 생활안정 지원을 추가하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지구 내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