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13
진행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1:09:28
핵심 내용 AI 요약
관광지의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정 후 30년이 지난 관광지의 조성계획 변경 특례를 신설하여 시설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13
- 제안자
- 김종양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보호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성계획 승인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그러나 지정된 지 30년이 경과한 노후 관광지의 경우 기반시설이 이미 고착화되어 있어, 조성계획 변경 시 현행 시설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음에도 노후 관광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지정 후 30년이 경과한 관광지등의 조성계획 변경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건폐율ㆍ용적률 및 도로율 등 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후 관광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