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스파이 가중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첨단산업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국가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다양한 처벌 체계와 국제 협력 강화를 통해 기술 주권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14
- 제안자
- 박균택의원 등 37인
- 제안일
- 2026-08-24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이재명 정부는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국가적 메가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광주 군공항 부지 약 250만 평을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하고, 군 시설 이전과 전력ㆍ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반도체 생산거점을 조기에 조성할 계획임. 이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새로운 핵심축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반도체 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개발ㆍ축적되는 핵심기술과 지식ㆍ노하우, 공급망 및 생산공정에 관한 중요 정보를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어야 함. 특히 외국정부등이나 해외 경쟁기업이 개입한 조직적 기술탈취는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과 기술주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임. 미국ㆍ영국ㆍ대만 등 주요국도 이를 국가안보의 문제로 인식하고 형사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현행 기술보호 제도는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어 산업스파이 범죄의 사전 예방ㆍ적발부터 수사ㆍ재판,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환수 및 피해 기업 보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외국정부가 개입하거나 배후에서 조종하는 행위조차 개인의 일탈이나 단순한 기업 간 기술유출로 취급되어 왔으며, 범죄로 얻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에 상응하는 제재와 범죄수익 환수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기술유출 행위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사범’으로 규정하고,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및 ‘일반 경제이적죄’ 체계를 마련하여 범죄의 배후ㆍ목적과 실제 유출 여부에 따른 위험성 및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아울러 국가의 방첩활동과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외범 처벌과 국제공조, 범죄수익의 몰수ㆍ추징, 피해 기업의 절차적 참여 보장, 비밀유지명령 및 장기 공소시효 도입 등 실효적인 형사절차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익과 안전보장 및 기술주권을 두텁게 수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핵심산업정보”, “외국정부등”, “외국법인등”, “침해행위” 및 “산업스파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 적용 대상을 구체화함(안 제2조). 나. 국가핵심산업정보의 국외 유출 방지 및 피해를 입은 국내 기업에 대한 사법적 구제 지원을 위한 국가 및 법무부장관의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 다. 국외범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국인 및 외국인에게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산업스파이 범죄를 배후에 따라 ‘경제간첩죄’, ‘경제이적죄’, ‘일반 경제이적죄’로 나누고, 침해행위의 위험성에 따라 형량을 차등화하여 범죄 중대성에 비례하도록 가중처벌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마. 미수범을 처벌하며, 예비·음모한 자를 처벌하되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바. 법인의 종업원 등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법인도 중하게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및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명문화함(안 제11조 및 제12조). 사. 국가핵심산업정보 보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 수사기관의 압수물 선별 절차에 참여하고,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함(안 제13조). 아. 경제간첩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해당 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25년으로 연장함(안 제14조). 자. 소송절차 중 정보 누설 방지를 위한 비밀유지명령 제도와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근거, 수사의 효율성을 위한 국제공조 근거를 마련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범죄 예방을 위한 정보·수사기관의 방첩활동 및 조사 권한을 명시하고, 신고 의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 및 포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