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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15
진행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국가보훈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1:09:13
핵심 내용 AI 요약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여 객관적 사실 확인 후 신청 대상자 유무와 상관없이 신속한 등록을 가능케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15
제안자
최은석의원 등 12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국가보훈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신청 대상자”라 한다)이 없어 국가보훈부장관이 직권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더라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와 달리 신청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함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는 것과 차이가 있음. 이에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에 해당함이 확인되면 신청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록 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5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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