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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723
종료됨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4:09:14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 가족 돌봄 지원을 위한 휴가 사유 명시로 가족 친화적 복무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23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회부일
2026-08-25
입법예고기간
2026-08-25~2026-09-03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고 있으나, 그 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군인의 가족에게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군인이 휴가를 사용하여 가족의 곁을 지키며 필요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휴가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군인의 가족생활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복무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군인의 휴가ㆍ외출ㆍ외박을 보장하되, 군인의 가족이 간병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휴가ㆍ외출ㆍ외박 등의 사용에 차별이 없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가족돌봄권을 보장하고 가족친화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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