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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26
진행 중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1:13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법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체육시설 설치 기준이 완화되어 주민 여가활동과 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26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수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취수장 인근 상수원보호구역에는 원칙적으로 체육시설 설치가 불가능한 상태임. 그런데 이러한 일률적인 규제는 거주민의 생활권과 인근 주민들의 여가활동권을 극히 제한하고 있어 이러한 권리의 보장과 환경 보호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원시설에 준하는 체육시설 및 시설 이용 편의증진을 위한 휴게실, 화장실, 관리실 등의 필수부대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건축 등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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