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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29
진행 중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52
핵심 내용 AI 요약

하천 이용 편의성 향상을 위해 고정식 건축물 설치 제한 완화 및 필수 편의시설 설치 허가를 통해 시민들의 여가 활동 권리 보장과 수질 관리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하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29
제안자
김종양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최근 고령 인구의 증가와 여가 문화의 확산으로 파크골프, 야영 등 하천 수변 공간을 활용한 공공 레저 수요가 전국적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특히 낙동강 유역 등은 이용객이 밀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하천구역 내 고정식 건축물 설치 금지 원칙과 경직된 수질 규제로 인해 시민들이 심각한 기본권 침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수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공공 현장에 화장실, 그늘막 등 최소한의 필수 편의시설조차 설치되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시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편의시설 부재로 인한 무단 오물 배출이 오히려 하천 수질을 오염시키는 ‘관리의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음. 이에 과학적 무방류 오수 처리 시스템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 비약적으로 발전된 관리 역량을 반영하여, 하천의 ‘치수 안전’과 ‘시민의 보편적 복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천 점용 허가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관리청이 점용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 기존의 치수ㆍ수질 지표 외에 ‘지역 주민의 여가 보장 및 공공복리 증진 기여도’를 필수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안 제33조제3항제5호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복지를 위해 수질 오염 방지 대책과 홍수 시 유수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 이동식 구조를 갖춘 화장실, 그늘막 등 필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전단 신설). 다. 실시간 수질 및 수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상시 관리 역량을 증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33조제10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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