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2
종료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재정경제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33
핵심 내용 AI 요약
공기업의 지배구조 안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 상법 개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하는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제한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32
- 제안자
- 윤영석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4.
- 소관위원회
- 재정경제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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