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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33
진행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26
핵심 내용 AI 요약

범죄수사 주체 변경으로 형사조정 효율성 제고 및 사법체계 정비를 목표로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33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의자와 범죄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형사조정과 관련하여, 검사가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고 조정절차가 종료된 사건을 회송받아 그 결과를 수사 및 사건 처리에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관련 법률의 수사주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사 중인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주체를 검사에서 사법경찰관으로 변경하고, 형사조정 절차가 종료된 사건과 관련 서면도 해당 사건을 회부한 사법경찰관에게 보내도록 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또는 공소유지 과정에서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각 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1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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