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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20734
종료됨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1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선원근로감독관의 수사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 법률에 반영하려는 선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34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일
2026-08-25
입법예고기간
2026-08-25~2026-09-03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선원근로감독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를 부여하면서도,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관한 서류 제출, 심문ㆍ신문 등 수사를 검사와 선원근로감독관이 함께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원근로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특별사법경찰권을 가진 선원근로감독관이 관련 수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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