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35
종료됨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10:13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형사사법체계 효율성을 높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35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회부일
- 2026-08-25
- 입법예고기간
- 2026-08-25~2026-09-03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공소가 제기되기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이 필요한 경우 검사가 직접 법원에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추징보전명령의 집행 역시 검사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법원에 대한 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의 필요성 판단과 신청, 추징보전명령의 집행은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해당 처분을 청구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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