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관광기본법 개정을 통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미래 지향적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방향과 책임 분담이 강화되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37
- 제안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4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관광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핵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기본법」은 1975년 제정된 이래 50여년간 기본적인 골격과 핵심 조항이 제정 당시의 틀을 유지하고 있음. 최근 K-컬처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과 선호는 외국인들의 한국 방문과 이미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고, 관광산업이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위기 등 새로운 환경에 직면함에 따라 지속 가능한 관광 실현과 미래지향적 산업 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기본법」은 이와 같은 흐름을 충분히 수용하고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가 변화하는 관광 패러다임과 역할에 부응할 수 있도록 관광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체계를 구체화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관광 관련 시책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광기본법」이 대한민국 관광정책에 관한 실질적인 기본법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관광정책의 기본방향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과 관광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 진흥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할 주요 책무와 정책 방향을 규정하고 관광사업자에 대한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5년마다 국가관광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관광계획을 수립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7조). 라. 관광정책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ㆍ조정 등 국가의 관광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마. 국가는 관광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여야 함(안 제10조).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여건 개선, 국민의 관광 활성화,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국제 관광교류의 촉진, 지역관광의 활성화, 관광자원의 개발과 활용 및 관광권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산업의 육성, 관광인력의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진흥을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 관광통계의 작성ㆍ관리, 관광객의 안전 확보, 관광객의 권익보호 및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