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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40
진행 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09:38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여 수사 절차를 명확히 개선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40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법무부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속피의자 등에 대한 디엔에이감식시료의 채취, 채취영장의 청구 및 집행과 관련하여 검사와 사법경찰관을 모두 수사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검사는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을 직접 청구하여 시료를 채취하거나, 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등 범죄수사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범죄수사는 경찰청ㆍ중대범죄수사청 등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 및 헌법과 법률에 따른 영장청구 업무를 담당하도록 개별 법률의 수사주체와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디엔에이 감식시료의 체취와 채취영장의 집행 주체에서 검사를 삭제하고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는 한편, 사법경찰관이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의 청구를 신청하면 검사가 지체 없이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하도록 하며, 디엔에이감식시료채취영장은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도록 하고, 수용기관에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의 요청에 따라 수용기관 소속 공무원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관할구역 밖에서의 영장 집행과 집행 촉탁 역시 사법경찰관이 담당하도록 정비하고,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 처분에 대한 불복의 관할법원을 실제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으로 일원화하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검색 및 회보 등 수사 관련 권한의 주체도 사법경찰관으로 정비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일관되게 반영하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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