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짐.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41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4.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회부일
- 2026-08-25
- 입법예고기간
- 2026-08-26~2026-09-04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현행법은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법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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