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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43
진행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방송미디어통신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09:18
핵심 내용 AI 요약

속이는 행위 관련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43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8-24
소관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
제안회기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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