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자료 수집과 일부 법원 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1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국과의 형사사법공조 중 수사에 관한 공조의 경우 법무부장관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 검사가 직접 공조자료를 수집하거나 압수ㆍ수색ㆍ검증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도 검사를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수사에 관한 국제형사사법공조는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기관이 수행하고, 검사는 영장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청구를 담당하도록 관련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장관이 수사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자료의 수집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며,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공조를 요청하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하도록 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에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부장관이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할 대상을 지방검찰청 검사장에서 수사기관의 장으로 변경하고, 공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요구하도록 한 규정을 요청하도록 정비함(안 제15조). 나. 수사기관의 장이 소속 사법경찰관리에게 공조자료의 수집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현행 수사권한은 유지함(안 제16조). 다. 공조자료의 수집과 관계인 조사 등은 사법경찰관리가 담당하도록 하고, 압수ㆍ수색ㆍ검증이나 증인신문 등 법원의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을 받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라. 공조에 따른 법원의 처분 및 관할 등에 관한 규정을 수사ㆍ기소 분리체계와 공소청 출범에 맞게 정비하고, 공조가 종료된 경우 수사기관의 장 등이 공조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함(안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사법경찰관이 외국에 수사에 관한 공조를 요청하려는 경우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공조요청서를 송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