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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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5. 오후 12:10:19
핵심 내용 AI 요약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자료 수집과 일부 법원 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751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25.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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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5. 오후 12:30:20 아카이브 저장 hash 8c778ef0e8...a72a5d19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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